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상인들의 참여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정부의 사업운영비 지원으로 일반 민간화재보험보다 저렴하게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손해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순수보장형 상품이고, 보장 범위도 다양하다. 정부가 60%의 보험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 음식물 배상책임 특약까지 가입할 수 있다.
소진공에 따르면 전남 목포청호시장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김모 대표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으로 도움을 받았다. 김 대표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손님이 식당에서 화상을 입는 일이 벌어졌다. 이 같은 사고는 처음이라 당황했으나 화재공제 특약으로 사고 처리를 할 수 있었다. 김 대표는 “시장 상인들에게 화재공제는 마음 든든하게 해주는 상품”이라며 “화재가 아니어도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꼭 가입하기 바란다”고 추천했다.
소진공은 앞으로 다양한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화재공제를 필두로 다양한 안전관리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아직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상인분이 계신다면 꼭 가입하셔서 올겨울을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