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만 판매하기로 계약돼 있던 일본 만화 캐릭터 상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팔았다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5~2016년 일본 만화 원피스, 짱구 등의 캐릭터와 유사한 미니블록 제품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국내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도라에몽’ 캐릭터 미니블록은 중국 내 판매권이 있는 B사로부터 A씨가 수입해 국내에 판매했다. 도라에몽 캐릭터의 원저작권은 일본 회사에 있고, 한국 내 상품화 사업권은 국내 다른 회사가 소유하고 있다.
A씨는 중국 내 판매권이 있는 B사로부터 수입해 팔았으니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B사가 계약에서 정한 판매지역(중국)을 넘어서 A씨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한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원피스 등 미니블록의 경우 실제 캐릭터와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