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끈 일제 강제동원 2차소송… 대법원 “日 기업 배상해야” 확정

입력 2023-12-22 04:05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과 법률 대리인단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에 동원된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에 이어 일본 기업이 위자료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추가로 나온 것이다. 일본 정부는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두 기업은 피해자 1명당 1억~1억5000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총 배상금은 11억7000만원이다.

심선애씨 등 4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소송은 9년10개월 만에, 곽해경씨 등 7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은 10년9개월 만에 결론이 났다. 긴 시간 동안 피해 당사자들은 모두 숨졌다.

이번 판결은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기업 배상 책임을 최초로 인정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취지가 같다.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는 일본 기업 측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해자들의 권리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밝힌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 기업 측은 앞서 확정된 배상 판결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제3자 변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판결과 관련해서도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판결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차 소송의 일부 피해자들은 정부의 대리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가 이들 몫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뒤 관련 법정 공방이 추가로 이어지는 중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충실히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