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고배당주인 은행주와 증권주 대부분이 배당을 받을 주주명부 확정일을 내년 초 결정하기로 했다. ‘깜깜이 배당’ 논란을 고려해 배당금을 결정한 뒤 주주들의 선택을 받겠다는 의도다. 이에 배당 수익을 노리고 배당주를 매수하던 투자자들의 전략 수정도 불가피해졌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국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는 모두 배당기준일을 내년 1월 하순 이후로 재공시한다고 밝혔다. 당초 결산기 말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면서 내린 후속 조치다.
배당기준일이 변경되면 배당주 투자 시점도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 기존에는 주식을 연말까지 보유하면 배당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각 기업이 새롭게 정한 배당기준일을 확인하고 이에 맞춰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배당금을 알지 못한 채 투자해야 했던 이전과는 달리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된 배당금을 확인하고 투자하면 된다.
4대 금융지주를 비롯한 고배당 금융주는 일제히 배당기준일을 옮기고 있다. DGB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기업은행 등도 배당기준일을 내년 초 확정하기로 했다. KB증권에 따르면 DGB금융지주의 예상 배당수익률은 8.56%에 이른다. 기업은행(8.51%)과 JB금융지주(7.14%) 등도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이 증가하며 높은 배당수익률이 예상되는 종목이다.
증권주와 보험주도 대부분 배당기준일을 변경한다. 대신증권과 NH투자증권 등 9개 증권사와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4개 보험사가 이날까지 배당기준일 변경 사항을 공시했다.
증권가에서는 아직 기존 배당 정책을 유지하는 금융사도 있어 ‘배당주 갈아타기’ 전략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12월에 한 차례 배당주에 투자하고, 내년 초 배당기준일을 옮긴 다른 종목에 투자하면 두 차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배당기준일을 변경하지 않고 현행대로 12월 결산을 유지하는 곳은 키움증권, 삼성증권 등이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