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2억 한도로, 4% 초과 이자 1년 치의 90% 환급

입력 2023-12-22 04:06

개인사업자가 은행에 낸 대출이자 중 연 4%가 넘는 부분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돌려받는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작된다. 이자 환급은 별도 신청 절차가 없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산정해 환급하는 방식이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21일 “따로 신청 절차가 없는 만큼 별도 신청을 하라는 보이스피싱 문자 등에 유의해야 한다”며 “지원 과정에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은행권과 잘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자 환급 관련 일문일답.


-이자 환급(캐시백)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

“캐시백 대상은 1년간 납부한 이자다. 지난 20일 기준 1년보다 더 오래전에 대출을 받았더라도 캐시백 대상은 2022년 12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20일까지 1년 동안 납부한 이자라는 의미다. 만약 2023년 4월 1일 최초 대출자라면 캐시백 대상 이자는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다. 대출금이 3억원, 대출 금리가 5%인 차주가 지난 20일 기준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지났다면 캐시백 금액은 2억원(대출금 한도)에 초과 이자 1%와 환급률 90%를 곱한 180만원이 된다.”

-연 금리 4% 이상, 대출금액 2억원, 지원금액 300만원 한도로 기준을 정한 이유는.

“올해 취급된 개인사업자 대출은 연 금리 5%대에 집중돼(대출액 75%, 차주 수 60% 이상) 있었다.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더 어려운 고금리 소상공인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했다.”

-지원 대상 187만명은 어떻게 산출됐나.

“지난 10월 말 기준 20개 은행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연 4% 이상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가 187만명이었다. 내년 1월 중순 집행 계획을 기반으로 최종 지원 대상 차주 수가 정확하게 나올 것이다.”

-연 금리 4% 초과분의 100%가 아닌 90%만 환급해주는 이유는.

“실질금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연 금리 4% 초과분의 100%를 환급할 경우 지원대상 차주들의 신용도 등과 무관하게 모두 같은 금리를 적용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주도 있나.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제외된다. 부동산임대업은 자산 형성·증식과 연계돼 있어 이번 민생금융 지원 취지와 안 맞는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업종, 유흥업종 등도 제외를 검토했으나 특정 업종을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봤다.”

-모든 은행의 이자환급 조건이 같나.

“은행별로 건전성·부담 여력을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가령 지원금액 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추거나, 감면율을 90%에서 70%로 하향 조정하는 식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1월 은행별 세부 집행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도 신청 절차가 있나.

“없다.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정해 캐시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