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G(5세대 이동통신) 단말기를 쓰고 있는 이동통신 3사 가입자들은 LTE(4세대 이동통신)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LG유플러스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 개정안을 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LTE 단말기 이용자도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는 내용이다. KT는 22일부터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5G나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전산 작업 등을 거쳐 다음 달 19일부터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23일부터 기존·신규 가입자가 단말기 종류와 상관없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1년 선택약정 가입자가 추가 1년 약정을 ‘예약’할 수 있는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 사전 예약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면 선택약정 요금 할인(25%)이 제공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년과 2년 약정의 할인율은 25%로 동일하고 1년 약정의 경우 해지 위약금(할인 반환금)이 더 낮다”며 “그런데 상당수 이용자가 2년을 선택하는 건 약정만료 후 재약정 신청이 번거롭고 위약금 구조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29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으로 가입하는 이용자는 기존 1년, 2년 약정과 더불어 ‘1년+1년(사전 예약)’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약정 만료 후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된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