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55억 오산 땅’ 환수 가능성

입력 2023-12-21 04:04
전두환 전 대통령. 최현규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검찰 추징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을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 관련 본안 소송에서도 신탁사 패소가 확정되면 정부는 55억원을 추가 환수할 수 있다. 55억원은 현재 정부가 환수 가능한 마지막 추징금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다툼의 대상인 땅은 전씨 일가가 2008년 교보자산신탁과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맺은 경기도 오산 임야 5필지다. 검찰은 이 땅을 전씨 차명재산으로 보고 2013년 압류했고, 신탁사는 2016년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이듬해 압류한 임야 5필지가 공매에 넘어갔고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원이 배분됐다. 서울고법은 공매 매각 시점에 이미 추징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 6월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결정이 옳다고 봤다.

신탁사는 2017년 별도의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도 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압류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5필지 중 2필지 부분 20억여원은 지난해 10월 환수 완료했다. 나머지 3필지(55억원)는 신탁사 측이 2019년 공매대금 배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소송에서 2심은 지난 8일 신탁사 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심이 확정되면 55억원도 환수될 수 있다.

전씨 추징금 2205억원 중 현재까지 1282억여원이 환수됐다. 전씨가 사망하면서 현재 재판 중인 5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67억원은 소급 입법 없이는 환수가 불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두환 추징3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