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 구형… 검찰 “인간 도리 저버려… 경종 울려야”

입력 2023-12-21 04:04
강남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모 씨가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0일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27)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해자가 차량 밑에 깔린 것을 알고서도 신씨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대목을 강조했다. 검찰은 “신씨가 체포하려는 경찰에게 항의하고 농담 섞인 통화를 하는 등 인간의 최소한 도리를 저버렸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7세 여성을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달 25일 사망했다.

신씨는 인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여받은 후 운전했다.

신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당시 약물에 취해 있어 정상적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울먹이면서 “평생 잘못을 뉘우치며 살겠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오빠는 재판 뒤 “제대로 사죄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징역 20~30년은 선고돼야 한다”며 살인에 준하는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린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