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고 수능 타종 사고’ 수험생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23-12-20 04:03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종로학원 본사 대입수능 분석 상황실에서 임성호 대표이사를 비롯한 강사들이 수능 국어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뉴시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시험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교육 당국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지난달 16일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은 타종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당시 경동고 고사장에선 수능 1교시 국어영역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1분30초 일찍 울렸다. 타종을 맡았던 감독관이 시간을 착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상당수 수험생은 종이 울리자 급하게 아무 답안을 적어넣거나 일렬로 표시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인지한 학교 측은 점심시간에 1교시 시험지와 답안지를 나눠주고 1분30초간 추가 시험을 치르게 했다. 이미 작성한 답안은 수정할 수 없게 했다. 수험생들은 50분인 점심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다음 시험에도 지장이 갔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일부 학생은 중도에 시험을 포기하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변호사는 “타종 사고 후 한 달 이상 지났지만 교육 당국에서는 피해 학생에게 사과도, 타종 사고 경위 설명도, 재발 방지책도 내놓지 않았다”며 “피해 학생에게 적어도 1년 재수 비용은 배상해줘야 한다”고 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