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 징계를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심은 당시 징계가 정당했다고 봤지만 2심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절차에 위법하게 개입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법무부는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2020년 12월 17일 원고에게 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21년 10월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2심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의결 과정에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과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절차가 위법했기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가릴 것도 없이 징계 자체가 위법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징계 청구자인 추 전 장관이 징계 절차에 관여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검사징계법은 징계 청구자는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추 전 장관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1차 심의기일을 지정·변경한 점이 검사징계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2020년 12월 2일로 잡혔던 징계위 심의기일을 4일에서 10일로 두 차례 연기했다.
추 전 장관이 징계 청구 후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징계위원으로 신규 위촉하고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점도 위법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그때 정 교수가 참여한 상태에서 징계위원 기피신청 기각 결정이 내려졌는데, 정족수 조건을 채우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징계위원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 추 전 장관이 재직하던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 이유였다. 당시 징계 청구로 이른바 ‘추·윤 갈등’이 정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이 총장직에서 직무배제됐다가 집행정지 신청에서 승소해 복귀하는 등 정국이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다.
선고 직후 윤 대통령 측 손경식 변호사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원활히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돼 감사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이 끝내 고약한 결실을 맺었다”며 법무부가 소극적으로 재판에 임했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사법부를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