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와 관련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답변서에서 “결정된 바 없다”고 한 것과 비교해 진전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주주 요건 완화 관련 질의에 “일반 근로세는 과세 형평성이 중요하지만 주식 양도세는 자산과 국가 간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강조하는 과세 형평성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특수성까지 고려해 양도세 부과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실상 요건 완화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후보자는 주식 양도세 완화로 인한 세수 부족 우려에는 “세율을 인상하고 인하하는 이슈는 전체적인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에 20%의 세금을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런 대주주 기준을 주식 보유액 ‘30억원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가 지난해 합의를 통해 2024년까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만큼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올해로 끝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 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1년 한시로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10% 상향 조정한 제도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은 내년 1월 발표되는 기재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선 도덕성 검증 중심의 질의가 이어졌다. 우선 강 후보자의 폭행과 음주운전 전과가 도마에 올랐다. 경찰청에 따르면 그는 199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원 처분을 받았다. 2004년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강 후보자는 “젊은 시절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저지른 데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법인카드 530여만원을 자택 근처에서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도 도덕성 논란에 불을 붙였다. 이에 강 후보자는 회의 목적 및 업무협의 차원에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강 후보자에게 컨테이너 선사 HMM(옛 현대상선) 매각 우선협상자로 나선 하림그룹의 전문성과 자금력 부족에 대해 질의했다. 강 후보자는 “승자의 저주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도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세종=박세환 이의재 김혜지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