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모두 육아휴직 땐 6개월간 최대 3900만원 혜택 받는다

입력 2023-12-20 04:03
성탄절을 엿새 앞둔 19일 광주광역시 북구청 광장에 설치된 대형 트리 앞에서 직장어린이집 아이들이 산타 복장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 북구청 제공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월 20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부부가 최대 혜택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3900만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현행 제도의 적용 기간 등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쓸 경우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월 지급 상한액은 1개월차 200만원, 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 4개월차 350만원, 5개월차 400만원, 6개월차 450만원이다.

따라서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450만원이 넘고, 둘 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면 첫 6개월간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1인당 1950만원, 부부 합산 3900만원이다.

만약 엄마가 6개월, 아빠가 3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부부 모두 1~3개월차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6+6’ 적용을 받는다. 1인당 최대 750만원(200만원+250만원+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3개월이기 때문에 엄마는 육아휴직 4개월차부터 다시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최대 150만원)를 받게 된다.

부부가 서로 다른 기간에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이 개시돼야 첫 번째 사용자도 ‘6+6’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엄마가 6개월 육아휴직을 쓰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아빠가 3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엄마가 받아야 하는 차액(6+6 적용 급여-일반 육아휴직급여)은 아빠의 육아휴직급여가 나올 때 별도 정산된다.

올해 육아휴직을 일부 사용했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부부 중 1명이라도 육아휴직을 낸다면 ‘6+6’ 제도가 적용된다. 엄마가 올해 6개월, 아빠가 올해 3개월 육아휴직을 썼고 내년에 아빠가 추가로 3개월 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상황이라면 내년에 받게 되는 육아휴직 4~6개월차 급여가 ‘6+6’ 적용을 받는 것이다. 이때 엄마 역시 4~6개월차 육아휴직급여에 ‘6+6’이 적용돼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