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청탁 의혹과 관련해 19일 검·경 고위직 출신 변호사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9일 고검장 출신 임정혁(67) 변호사와 총경 출신 곽정기(50)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변호사는 지난 6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 변호사도 지난해 6~7월 정 대표로부터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 7억원을 받고,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 변호사는 사건을 소개해준 경찰관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판검사 등에게 제공하거나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다. 수사 무마가 실제 성사됐는지와는 무관하다.
검찰은 정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3억3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업자 이모씨가 임 변호사 등을 정 대표에게 소개한 것으로 본다. 두 변호사는 사건 수임에 따른 정당한 수임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