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인 어트랙트가 전속계약 분쟁 중인 멤버 3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어트랙트는 19일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 3인에게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전속계약 부당파기에 적극 가담한 더기버스, 안성일과 백진실, 그리고 3인 멤버들의 부모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어트랙트는 손해배상액과 위약벌로 총 130억원을 청구하면서 “당사가 산정한 손해배상액과 위약벌은 수백억원에 이르지만 소송 과정에서의 추후 손해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해 소장 제출 단계에서는 명시적 일부청구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피프티피프티는 지난 2월 24일 발매한 첫 번째 싱글 ‘더 비기닝: 큐피드’의 타이틀곡 ‘큐피드’로 데뷔 130일 만에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100위로 진입하는 성과를 냈다. K팝 아이돌 사상 데뷔 최단기간 ‘핫 100’ 진입뿐 아니라, 25주 차트인이라는 K팝 걸그룹 사상 최장 기간 진입 기록도 세웠다.
하지만 피프티피프티 멤버 4명은 지난 6월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항고심까지 모두 기각했다. 다만 멤버 중 키나는 지난 10월 항고심 선고 직전에 어트랙트로 복귀했고, 피프티피프티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나머지 멤버 3인은 어트랙트로부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