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아들의 표창장 위조 등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런 일을 왜 해서 재판을 받고 가족을 고생시키는지 후회도 많이 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법정 진술했다. 정씨가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통해 본인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정씨는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재판에서 “아이에게 동기부여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동양대 인문학 프로그램 최우수상을) 줬다. 당시엔 문제가 될 거란 인식이 전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학교폭력을 당한 아들 조원씨를 동양대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뒤 수료증과 상장을 발급해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씨는 “감옥에서 수형생활을 하며 깨달은 건 ‘이런 게 셀프 스펙, 셀프 상장으로 보일 수 있구나’라는 것”이라며 “세상 물정을 모르고 남에 대한 배려가 없었구나 싶었다”고 털어놓았다.
정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한국 남자 중에서도 가장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없는 남자였다”고 했다. 그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관련해서도 “감히 물어보지 못했을 정도로 제가 저희 남편을 굉장히 많이 어려워해서 물어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아들 조씨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경위를 두고는 “남편은 (아들) 스스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제가 화를 냈다”며 “남편에게 참여하라고 한 이유도 다들 그렇게 하기 때문이었다. 잘못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 측은 조씨의 조지워싱턴대 대리시험 의혹과 관련해 해당 수업 교수였던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에게 받은 서면 답변서도 공개했다. 맥도널드 교수는 “학문적 부정행위는 고도로 추악한 수준에 도달해야 형사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얼마나 추악한 행위였는지 (조 전 장관 부부의) 문자를 보여주지 않아서 (교수가) 그렇게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원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씨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햇수로 5년이 흐르면서 하루하루가 생지옥이었고 제 가족 전체는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