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대립 중인 정부와 의사 단체가 비대면 진료 문제로 다시 충돌했다. 정부의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에 반발해 의사 단체들이 진료 거부에 나서자 정부는 고발 등 강경 대응을 시사하며 맞섰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 확대 시범사업을 거부키로 하고 참여한 회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역시 “비대면 진료는 의사 윤리에 반하는 동시에 의료 사고 책임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공지를 통해 참여 거부를 권고했다.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대면 진료를 했던 의료기관이라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크게 넓혔다. 그동안 야간 혹은 휴일에는 소아 환자에 한해서만 초진(처방은 불가)이 가능했지만 대상이 성인 환자로 확대되고 처방도 가능해졌다.
의사 단체는 사실상 초진을 허용하면서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이 커졌다고 우려한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는 진단 자체가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우려가 크다는 걸 복지부에 수차례 전달했다”며 “특히 소아 환자들의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직적인 비대면 진료 거부 움직임이 일자 복지부는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복지부는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를 직접 언급하며 “(비대면 진료 거부를 독려하는 행위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의사 개인이 대면 진료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대면 진료를 원하는 환자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이나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복지부가 개원의들을 대표하는 대개협을 지목하자 협회는 유감을 표명했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산하단체 차원에서 공지한 내용이지 대개협이 전체 회원을 상대로 공지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의료 현안마다 의정 갈등은 커지고 있다. 전날 대한의사협회 회원 8000여명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서울 종로구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의협은 총파업 찬반 투표를 같은 날 마감했지만 집행부는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광주를 방문해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서 활동할 의사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 내 병원들이 협력하는 의료전달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며 지역 의사 설득 작업에 나섰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