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관할 11개 지자체 주도 첫 ‘상향식’ 대책 나왔다

입력 2023-12-19 04:07

89개 인구감소 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주도적으로 마련한 ‘제1차 인구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이 마련됐다. 이는 최초의 ‘상향식’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중앙정부는 성과 평가에 따라 개별 인구감소 지역에 최대 144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급하는 등 계획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6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1차 인구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8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상향식으로 마련된 이번 계획은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존의 하향식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계획은 3대 전략, 16대 추진과제 및 43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3대 전략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로 정했다. 일자리와 인프라가 인구 유입의 선행조건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번 계획에는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연 2조~3조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조성,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맞춤형 특례 제정 등 행·재정적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2022년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인구감소 지역 등 지자체에 배분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에는 우수한 사업을 발굴해 성과를 창출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올해에는 최고 120억원이 지자체에 배분됐지만 내년에는 성과 평가에 따라 최고 144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계정·1000억원)을 올해부터 신규로 조성하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출자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펀드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별도 정부 재정,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투입해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는 투자펀드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면 최대 연 2조~3조원의 지역 투자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 맞춤형 특례를 현재 36개에서 2026년 150개까지 발굴해 인구감소 지역 지원특별법 등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특례 발굴 추진 체계도 구성한다. 특례는 교육·주거·의료 등 다양하게 추진될 수 있다. 교육 특례는 인구감소 지역에 교육 시설을 설치·이전하려는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