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재무상태가 나아져 고용 의무 미이행 부담금에 대한 구속력이 약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에 실린 장애인 고용 동향을 보면 2022년 기준 민간 기업체 장애인의 의무 고용률은 3.1%다. 현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사업주는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고,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은 의무고용률을 이행하지 못하면 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는 기업 비중은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낮아졌다. 50~99명 기업은 72%가 고용 의무를 지켰지만, 100~299명과 300~999명 기업은 약 60%와 50%만 고용 의무를 이행했다. 1000명 이상 기업은 36%에 그쳤다. 보고서는 고용 의무 미이행 부담금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는 수준까지 기업 규모가 커지면 장애인 고용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했다.
장애인 상시 근로자와 전체 상시 근로자 간 월평균 임금 격차도 기업 규모가 클수록 늘어났다. 2022년 기준 5~49명 기업에선 이 격차가 12만4000원이었고, 50~299명 기업은 34만6000원, 300~999명 기업은 45만8000원, 1000명 이상 기업에선 62만2000원까지 벌어졌다.
보고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대한 정확한 정책 평가가 필요하다”며 “부담금의 구속을 충분히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규모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미이행 기업들이 납부한 부담금 총액은 약 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만 7438억원에 달한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