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 2범 택시기사가 또 성폭행

입력 2023-12-18 04:06
사진=연합뉴스

성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60대 택시기사가 또다시 승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지난 15일 준강간 혐의로 A씨(61)를 구속기소했다.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6시20분쯤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탑승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성범죄를 저지른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A씨는 지난 2006년에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출소했다. 지난 2021년에도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문제는 이런 전과에도 A씨가 계속해서 택시를 운전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최대 20년까지 택시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그러나 A씨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법이 이렇게 개정되기 전의 일이었다. 당시에는 흉기를 휴대하는 등 ‘강력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출소 후 2년간 택시기사 자격 취득이 제한됐는데, A씨는 ‘준강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이마저도 피했다. 2021년 강제추행 전과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어서 현행법상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A씨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도 아니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취업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택시기사는 취업제한 직종이 아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현행법상 택시기사 자격 제한 제도에 문제점이 있어 입법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