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가짜 유공자법’이라며 반발했지만, 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강행 처리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유공자법을 통과시켰다. 당초 오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제동을 걸기 위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해 보류됐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내 기구다. 그러나 이 안건조정위도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진보당)으로 구성돼 야당이 수적으로 우세하다.
정무위는 여당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를 열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에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어서 열린 전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그간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을 합당하게 예우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법을 ‘가짜유공자 양산 법안’이라며 반대했고, 지난 7월 법안심사1소위에서도 여야 격론 끝에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처리됐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들이 사망했던 동의대 사건, 활동 자금을 마련한다고 무장 강도 행각을 한 남민전 사건 관련자들이 전부 민주유공자 심사 대상”이라며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공감대가 분명한 사람 중 국가보훈부 심사를 통과한 분들을 기리자는 것”이라며 “법안 좀 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 주류 운동권 세력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운동권 특혜 상속법’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