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 중대재해법 기소 공기업 1호로

입력 2023-12-15 04:06

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지난해 9월 강원도 태백 장성광업소 갱내에서 발생한 근로자 매몰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1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한석탄공사와 경영책임자인 원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성광업소 직원 2명도 광산안전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원 사장 등은 매몰사고와 관련해 갱내 출수 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광산 안전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죽탄(물과 석탄이 섞여 펄처럼 된 것)에 매몰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광부 A씨(45)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9시45분쯤 장성광업소 지하갱도 내 675m 지점에서 죽탄에 휩쓸려 숨졌다. 사고 당시 작업자 6명 가운데 A씨를 제외한 5명은 대피했다. A씨는 갱도를 살피던 중 일부 구간에서 물이 많이 흘러나온 것을 확인한 뒤 갱도에 들어가 채탄작업 중지 조치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사기업을 막론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대표가 기소된 첫 사례는 경남 창원 두성산업 대표 A씨다. A씨는 지난해 1~2월 독성화학물질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함에도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16명에게 독성간염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영월=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