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 1500% 폭리를 취하고 공갈 협박을 일삼은 ‘MZ 조폭’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공포에 질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3일 폭력행위처벌법상(폭처법) 공동감금 등 혐의로 A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20, 30대로 서울 서남부권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MZ 조폭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코로나19로 경영난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해자에게 300만~500만원씩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30% 이자를 붙여 상환하게 하는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연이율로 환산하면 1500%에 달한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에게 23회에 걸쳐 총 5000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네 여자친구를 섬에 팔아버리겠다” “나는 감옥에 가봤자 금방 나온다” “후배를 시켜 네 아킬레스건을 끊겠다”고 협박했다. 실제 이들은 피해자 여자친구 집을 알아낸 뒤 잠복하기도 했고, 집을 나서는 피해자를 감금하기도 했다. 피해자 부모 집을 찾아가 수차례 위협하기도 했다.
계속된 협박에 공포에 떨던 피해자는 지난 4월 말쯤 한강 다리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다행히 구조됐으나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주범인 30대 A씨와 나머지 20대 3명은 같은 동네에서 어울리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몸에 문신을 새기고 SNS에 게시하는 등 몰려다니며 세를 과시했다. 하지만 실제로 조직 결성이나 가입은 하지 않아 폭처법이 정의하는 조폭 요건엔 해당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일본 폭력 조직 야쿠자를 숭배하며 일반 시민을 하등생물로 비하하기도 했다.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이들 중 한 명이 별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다른 일당에게서 받은 편지를 확보했는데, “민간인 따위가 건달과 겸상을 하느냐” “전두환처럼 다 학살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당 중 일부는 올해 3월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가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다. 피의자 B씨는 서울시내에서 피의자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하자 술병으로 자기 머리를 내리쳤다.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의료진에 “치료가 제대로 안 됐다”며 시비를 걸었다. 옷을 찢어 문신을 드러내고, 응급실 자동문을 밀어 부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MZ 조폭이 사회 문제로 대두하는 상황에서 이와 연계된 모든 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