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채용 과정에 부정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와 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미래전략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은 이스타항공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이고 최·김 피고인은 공정한 채용 업무를 담당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치적 이해관계와 개인적 친분을 내세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실제 인사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며 “불공정하게 합격을 지시한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2017년 하반기부터 은행권의 부정채용이 이슈화돼 우리 사회에서 ‘공정’은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됐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일방적 지시로 합격자를 정하게 해 회사의 기업 이미지를 크게 훼손한 것은 물론 당초 합격권 안에 있던 일반 지원자들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입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1~2차 면접 과정에서 단계별로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키도록 인사팀에 압력을 행사했다. 특히 서류 기준에 못 미치는 지원자를 합격시키거나, 미응시자인데도 서류전형에 통과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