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집에 돌아가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초등학교에서 성폭행하고 돈까지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현우)는 13일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군(15)에게 징역 장기 10년과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군에게 벌금 20만원과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토바이 매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성년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짓을 계획하고, 돈을 뺏기 위해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워 학교 교정안으로 데려가 폭행을 하고 성폭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다. 15세 소년의 범행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담하고 교활하며, 또 가학적이고 변태적이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감과 극도의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다. 그 고통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교화 가능성이 높은 소년범임을 감안해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B씨는 “일상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군은 지난 10월 3일 오전 2시쯤 집으로 돌아가던 B씨에게 “오토바이로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속여 납치한 뒤 논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 변호인은 결심공판 당시 “피고인은 평소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논산=전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