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잇따른 국회발 탄핵소추에 대해 “남발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발 국무위원 탄핵소추에 대한 견해를 묻자 “탄핵이 과거에는 사문화되다시피해서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최근 많이 이뤄진다. 어떻게 보면 헌법이 살아 움직이는 과정 같기도 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피해자’라는 취지로 내린 과거 판결이 계속 도마 위에 올랐다. 정 후보자는 2018년 2월 이 회장 사건 2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선고 후 정 후보자를 파면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이 빗발치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지금도 이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뇌물을 갖다 준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관련 질의가 계속되자 정 후보자는 “피해자라고 보진 않는다”고 번복했다. 이어 “(사건의) 뇌물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취지”라며 “법률적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가 2심 재판장을 맡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판결도 거론됐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 후보자는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한 전 대표는 73번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6번 진술조서를 빼고 나머지는 아무런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과 1심 증언 내용이 바뀌었기에 저는 당시 진술의 신빙성 여부만 집중했다”고 답했다.
박용진 의원은 정 후보자가 결혼을 앞둔 차남에게 1억7000만원을 빌려주고 적정 이자율(연 4.6%)을 밑도는 연 0.6% 이자를 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정 후보자는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는 부모가 있겠는가”라면서도 “상대적 박탈감에 젖을 수 있다는 지점은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공익을 위해 동성애를 제한할 수 있느냐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공익적 필요가 있다면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