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과거 테러단체 가담 이력이 있는 사람은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한 추가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안에서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근거 조항에 ‘국가안전 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했다. 또 난민 불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지거나 새로 발생하면 난민 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한국 입국 전 해외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테러단체에 참여·가담했더라도 외국에서의 전과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국내 입국 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명확한 조항은 없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어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한국과 달리) 국가안보 등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을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체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테러리스트, 테러 우려자 등의 난민 인정을 막을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다”며 “법이 개정되면 난민 인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6일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면서 “외국인을 무조건 많이 받자는 게 아니다”며 “필요한 외국인만 정교히 판단해 예측 가능성 있게 받아들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