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인하 내년 2월까지 연장”

입력 2023-12-13 04:03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한다. 국세수입 감소 우려에도 물가 안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과 수급 상황에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이 많아 동향 추이를 더 볼 필요가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4차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의 경우 205원(25%) 인하된 리터(ℓ)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연장이 ‘총선용’ 아니냐는 지적에는 “4개월, 6개월 연장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 2개월로 잘라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현재 10억원)의 기준 완화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관료직을) 떠나는 순간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으로 돌아간다“라며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재확인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