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을 앞두고 불법 입시상담 특별점검에 나선다.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 입시상담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12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사교육업체의 편·불법 영리행위 특별점검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관련 제보도 받는다.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으로 등록한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 입학사정관 경력 등 거짓·과대광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재 각 교육지원청은 학원비가 지나치게 상승하지 않도록 분당 교습단가 상한가를 정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를 관할하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입시 컨설팅 교습비 상한가를 분당 5000원으로 정했지만 상당수 입시 컨설팅업체가 이를 초과하는 고액 상담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온라인으로 고액 입시상담을 제공하면서도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일부 사교육업체를 확인하고, 관련 업체 2곳을 경찰에 고발·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재비 등 기타 경비의 불법·과다 청구, 가격 표시제 미준수 등 학원 교습비와 관련한 편·불법 사항도 점검한다. 정부는 최근 높은 물가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원 교습비를 물가안정 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매주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공공 입시상담도 확대한다. 전문성이 높은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상담교사단’이 15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집중 상담기간을 운영한다. 학생들은 전화(1600-1615)나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통해 대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