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는 앞으로 정부24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는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 등을 방문해 발급받아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면허 신청·경력 증명·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시에는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나 일반용 중 부동산 등기나 금융기관 제출 등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2742만통이 발급된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약 30%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등록증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등 본인확인용 신분증명서가 추가된다. 또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국가 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계기로 국민의 시각에서 인감증명서 관련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