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진료를 받은 병원에 대한 후기를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업체의 진입 장벽을 낮춰 관리비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의료서비스 및 아파트 관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22가지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의료 소비자가 병원 이용 후기를 온라인에 게시·공유할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만 의료기관 관련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이를 구실로 일반인이 성형수술 후기를 공유하는 ‘강남언니’ 등의 플랫폼을 압박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조항이 소비자와 의료기관 간 정보 비대칭을 낳는다고 봤다. 내년 하반기 나오는 개정 가이드라인에는 유무형의 대가를 조건으로 작성하거나 환자를 유인할 의도로 의사·의료기관을 특정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부 단순 후기로 간주하는 방침이 담길 전망이다.
아파트의 용역 입찰 문턱을 낮춰 관리비 인하를 유도하는 계획도 담겼다. 신생업체의 진입을 장려해 가격경쟁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종전에는 재활용품 수거 등의 단순 용역입찰에도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적격심사제가 적용돼 경험 없는 영세업체의 진입이 제한됐다. 이에 정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순히 가격만을 심사하는 최저(최고)낙찰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