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녹취록 공개’ 서울의소리, 2심서도 10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23-12-08 04:02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사진)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를 녹음해 공개한 인터넷 매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재판장 김연화)는 7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들이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 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사생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 공개를 허용했다. 녹음 내용은 MBC 방송과 서울의소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김 여사는 “통화 녹음 공개로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 등이 침해됐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 여사가 대화 내용을 비밀로 할 것을 당부한 점, 이씨가 녹음을 안 한다고 대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씨의 통화 녹음 공개 행위는 김 여사의 음성권과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2심에서 ‘녹음 공개로 오히려 김 여사 이미지가 좋아졌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양한주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