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노조 94%가 회계 공시 참여

입력 2023-12-07 04:07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개통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의 91%가 올해 처음 시행된 노조 회계공시 제도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올해 10~12월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은 각각 94%가 공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 10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 조직 739곳 중 675곳(91.3%)이 지난해 공시를 완료했다. 개정된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1000명 이상 노조는 회계를 공시해야만 연말정산 때 조합비에 대한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특히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총연맹에 가입된 경우 상급 단체와 산하 조직이 모두 공시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공시 대상 노조 285곳 중 268곳(94.0%)이 공시를 마쳤다. 민주노총은 331곳 중 312곳(94.3%)이 참여했다. 미가맹 등 기타 노조의 공시율은 77.2%였다. 조직 내부 방침 등을 이유로 공시에 참여하지 않은 대형 노조에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와 미가맹 전국통합건설노조 등이 포함됐다.

1000인 이상 노조의 지난해 총수입은 8424억원이었다. 조합비 수입이 전체 수입의 대부분(89%)을 차지했고 이자수익 등 기타수입 8.2%, 수익사업 수입 1.5%, 보조금 수입 0.7% 등으로 나타났다. 노조당 평균 조합비 수입은 11억1000만원이다. 지난해 조합비 수입이 가장 많은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595억원)였다.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지부(228억원),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224억원), 민주노총 본조직(181억원),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153억원)이 뒤를 이었다.

일부 노조는 교섭 및 쟁의 사업비나 인건비 등 일부 공시 항목을 ‘0원’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회계 공시의 오기와 누락이 있는 경우 노조가 보완하도록 오는 22일까지 시정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노조가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