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의회 의정활동비가 내년부터 최대 50만원 인상될 전망이다. 올해 월정수당을 5.7% 인상한 충북도의회는 내년에도 의정활동비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8일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광역의회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는 현재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시·군의회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각 자치단체 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게 의정활동비를 조정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월급 개념인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의정활동비는 기본급 개념으로 17개 시·도 광역의회 모두 월 150만원으로 동일하다.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의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명목 등으로 지급된다.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연 3900만원인 월정수당을 4122만원(5.7%)으로 인상했다. 충북도의원들은 올해부터 의정활동비 1800만원과 인상된 월정수당을 더해 연 5922만원을 받고 있다. 한달 급여로 따지면 493만원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충북도의회는 내년 상반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정활동비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에서 인상이 결정되면 도의회는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를 개정한다. 도의회 관계자는 “내년 의정활동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의정활동비가 50만원 오르면 도의원들의 월급은 543만원이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2년 연속 의정비 인상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6일 “팍팍해지는 서민들의 고충을 뒷전에 둔 채 의정비를 또 인상한다면 도민들의 실망은 커질 것”이라며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만큼 의정비 인상은 부적절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