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전입신고 때 동·호수 반드시 기재 해야

입력 2023-12-07 04:07
뉴시스

지난 9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다가구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 A씨는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다. 공과금 체납으로 지난 7월 보건복지부의 위기가구 발굴 대상 명단에 포함됐으나, 지방자치단체는 A씨 거주지의 정확한 동·호수를 알지 못해 사전에 접촉하지 못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7일 전입신고 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동·호수 표기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는 전입신고 시 동 번호와 호수까지 기재해야 하는 공동주택(아파트)과 달리, 분할 등기가 되지 않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은 도로명까지만 기재하면 된다. 동 번호와 호수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주소 끝 부분에 괄호를 넣어 기재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 시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재해야 하며, 동·호수가 없는 경우 층수를 적어 내야 한다.

또한 이·통장은 전입신고 내용이 정확한 지 사후 확인하고, 확인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입신고서 상 기재된 건축물의 이름, 동·호수를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확보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건축물 이름, 동·호수 정보는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는다. 전산자료의 형태로만 관리되며 복지위기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의 목적에 한해 전산자료의 형태로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된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전입신고한 주소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고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 동포는 전입세대 확인서를 직접 신청할 수 없었으며, 주민등록이 돼있는 내국인에게 위임해 신청하는 수밖에 없었다.

행안부의 조치는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 동포가 부동산 매매계약 등의 거래 당사자임에도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없었던 불편을 해소한 것이다.

행안부는 7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입법 예고기간(40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