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이 남발되고 있다는 야당 지적에 “관련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한 법원의 강화된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취임하면 압수수색영장 문제를 대법관회의에서 공론화해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이 압수수색영장 들어오면 거의 100% 다 발부해준다. 영장 발부 자판기냐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하자 내놓은 답변이다. 서 의원은 전날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것을 문제삼으며 이같이 질의했다.
조 후보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이 많이 약화됐고 압수수색 필요성이 증대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도 “많은 영장이 청구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거론하며 “압수수색이 반복되는 게 적절한가”라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원론적으로 수사는 가능하면 단기간에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이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 법원행정처가 지난 2월 입법예고한 것으로 영장 청구 시 판사가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사전심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법원은 휴대전화 등 내밀한 사적 정보에 대한 영장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하는 사안이다.
조 후보자는 “아무나 부르면 수사 밀행성이 떨어져 대법원에서 검사가 신청하는 참고인만 부르는 방법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피의자에게 영장을 발부하되 거주지 제한 등을 달아 석방하는 조건부 구속영장제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성원 이형민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