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 앙상한 ‘제2의 갈비 사자’ 없게… 동물원·수족관 등록제→허가제로

입력 2023-12-06 04:05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했던 수사자 바람이(19)가 지난 10월 23일 오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청주동물원에서 암사자 도도(12)와 합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동물원과 수족관은 야생동물의 특성에 맞는 환경을 갖추고 전문 인력이 있어야만 허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지난 6월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 동물 학대 논란을 일으킨 ‘갈비 사자’ 사건을 계기로 민간 동물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과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동물원·수족관은 등록제로 운영돼 최소한의 전시 및 사육시설만 갖추면 쉽게 문을 열 수 있었다. 하지만 경남 부경동물원의 ‘갈비 사자’ 등 동물들의 비참한 실태가 알려지면서 동물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부는 동물원·수족관 설립기준을 허가제로 바꾸고, 동물원 검사관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동물원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인정받으려면 휴식처나 바닥재 등 야생동물 서식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전문 관리인력을 둬야 한다. 아울러 안전·질병 관리와 복지 증진 등 구체적 동물 관리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또 휴·폐원 중에도 동물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한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5년마다 동물원·수족관 운영사항, 서식환경, 보유동물 복지실태, 안전·질병 관리실태 등을 조사해 공표한다.

이미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등록했지만,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에는 5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유예기간에도 야생동물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만지기와 올라타기 등 행위는 금지된다. 위반 시 횟수에 따라 15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