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 가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83만원

입력 2023-12-06 04:06
사진=뉴시스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162만원에서 183만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올리고 금융재산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고시 개정으로 생계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183만3500원이 된다. 기존 162만200원보다 13.16% 인상된 액수다. 6인 가족은 내년에 243만7800원을 받는데, 구성원이 7명 이상이면 1명 늘 때마다 28만6900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긴급복지 생계·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겨울철(10월∼다음 해 3월) 연료비는 내년에도 15만원 지급된다.

긴급복지 지원은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일시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올라 그에 맞춰 긴급복지 지원 금액도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금융재산은 4인 가구 기준 1172만9000원이다. 은행 잔고 등 금융재산이 이 수준을 넘어가면 지원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4인 가구 기준 6.09%)을 반영했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