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 등 K콘텐츠를 인도네시아로 불법 송출해 업계에 160억원 이상 피해를 끼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인도네시아 IPTV 업체 운영 총책 A씨와 국내 송출 총책 B씨를 구속하고, IPTV 서비스 관련 앱 개발자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9년간 정당한 저작권 계약 없이 국내외 영화·드라마·예능 프로그램 등을 인도네시아로 불법 송출해 현지 교민 1700여명에게 유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도네시아에서 ‘티비○’라는 IPTV 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격 조종을 통해 국내·외 7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주문형 비디오(VOD) 형식의 영화·드라마·예능 프로그램 등 10만8000편을 셋톱박스와 인터넷 등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교민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함께 구속된 국내 방송 송출책 B씨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국내 케이블TV 40회선 셋톱박스에 실시간 송출 장비를 연결해 콘텐츠를 인도네시아로 보냈다. 불구속된 C씨는 셋톱박스 방송 시청 앱을 개발해 현지 시청자들에게 배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국내 방송 프로그램 등의 실시간 시청을 원하는 교민들 수요가 많지만, 해외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노려 인도네시아 현지와 국내에서 각자 역할을 나눠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민 1700여명이 월 2만5000원의 시청료를 내고 A씨 등이 운영하는 불법 IPTV를 이용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거둬들인 부당이익은 17억원 규모로 파악했지만, 관련 업계는 이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로 16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이번 수사는 국내 한 방송사 등 저작권자들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찰과 문화체육관광부, 인터폴 등이 공조를 벌인 데 이어 인도네시아 당국과의 국제공조 수사도 진행됐다. 경찰은 단서 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 신원과 해외 은신처를 특정하고, 지난 10월 문체부와 함께 일산에 있는 국내 방송 송출지를 압수수색했다. 동시에 인도네시아 현지에 파견된 합동조사단이 인도네시아 수사당국과 함께 현지 총책 검거와 주거지 압수수색에 참여해 방송용 서버와 셋톱박스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압수해 현지 불법 영업을 종료시켰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