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법… 당정, 2년간 추가 유예 추진

입력 2023-12-04 04:07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당·정·대 고위 관계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먹을 쥐어 보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한 총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최현규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다음 달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이하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기준 적용을 2년간 추가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민의힘은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50인 미만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지만,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달 27일부터 적용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80만여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해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준비 부족과 만성적인 인력난 등을 고려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한 바 있다.

당정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내년 1월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힘과 정부는 방과후 프로그램 ‘늘봄학교’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돌봄 부담을 줄이고, 초등학생 교육격차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달 30일 단행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인사에서 새로 임명된 ‘용산 2기 참모진’도 참석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