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가 지난 1일(현지시간) 공개한 FEOC 세부 규정안은 중국 기업이 자국 밖에서 외국 기업과 설립한 합작법인에 중국 정부 지분이 25% 이상이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국 내에 있는 배터리 관련 기업은 국적과 상관없이 FEOC로 간주한다. IRA는 FEOC가 생산에 관여한 광물과 부품을 사용하는 전기차를 세액공제(대당 최대 7500달러)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 실장은 “영향권에 있는 기업은 조달선 교체, 합작투자 지분율 조정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국과 배터리 관련 합작공장을 짓고 있는 한국 기업은 지분율 조정 검토에 들어갔다.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은 규정이 최종 확정되면 중국 파트너사와 합작공장에 대한 지분율 수정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포스코홀딩스는 6대 4(중국), 포스코퓨처엠은 2대 8(중국) 지분 비율로 중국 CNGR과 경북 포항에 니켈정제·전구체 공장을 짓고 있다. LG화학도 전북 새만금, 경북 구미에 건설 중인 중국 화유코발트와의 합작공장 지분율을 ‘25% 제한’에 맞춰 설정할 예정이다. 포스코와 LG화학 관계자는 “중국에 있는 한·중 합작법인에서 생산하는 물량은 IRA와 무관한 미국 외 시장에서 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 SK온과 중국 거린메이(GEM)는 지난 3월 전북 새만금 전구체 공장 건설 업무협약(MOU)을 맺을 때 중국 측 지분을 25~49% 범위에서 유동적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뒀다. IRA 불확실성을 고려한 조처였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기준 수치가 나온 만큼 구속력 있는 계약을 위해 거린메이와의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대응 작업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일 장영진 1차관 주재로 FEOC 관련 민·관 합동 대응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향후 FEOC 규정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해 미국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한·미 고위급 접촉도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한때 중국과의 합작투자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까지 고려했는데, 미국 정부의 규정 공개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대응 방안을 세울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장 차관은 “핵심 광물별 공급망을 긴급 점검하고, 기업의 공급처 다변화와 광물 확보 노력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민혁 기자, 세종=박세환 기자 okj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