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던 광장시장이 메뉴판 가격 옆에 ‘정량(定量) 표시제’를 도입한다. 내용물을 줄이거나 부실한 구성으로 판매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광장시장 상거래 확립을 위해 종로구, 광장전통시장 상인회, 먹거리노점 상우회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정량 표시제는 중량 표시와 사진 등을 소비자에게 사전 제공해 이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빈대떡 등 광장시장을 대표하는 먹거리에 대해서는 식당 앞에 모형을 배치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또 상인회는 ‘사전가격협의체’를 통해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뒤 음식 가격 인상 시기, 금액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원재료 가격 인상 등으로 가격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존에는 노점상 간 합의로 가격을 결정했었다.
광장시장은 서울시 보조금을 활용해 ‘미스터리 쇼퍼’를 고용한 뒤, 각 점포 별로 정량 표시제 등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쇼퍼들은 바가지요금, 강매, 불친절 사례들을 상인회에 전달하며, 상인회는 이 결과를 토대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점포 제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중순 광장시장의 한 점포가 10점 남짓의 전을 1만5000원에 판매한 뒤, 추가 주문을 권유하는 영상이 퍼져 바가지 논란이 확산됐다. 결국 상인회는 지난달 24일 해당 점포에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상인회는 자체적으로 시장 내 점포에 대한 수시 점검을 펼쳐 위반업체에는 영업정지 등 제재를 내릴 계획이다. 서비스 교육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현금결제 유도 금지 등 상거래 질서 확립 교육도 병행 실시한다.
문동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