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투기성 불법부동산 거래 대거 적발

입력 2023-12-04 04:01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허가로 부동산 토지취득 행위를 한 외국인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를 한 외국인과 불법 기획부동산업자 등 73명, 총 109억4000만원 규모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중국 국적 A씨(64·여)는 안양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를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중국 국적 B씨(67)는 수원 소재 문화재보호구역 내 다가구주택을 신고관청에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 5개 호실에 대해 모두 전·월세 임대차를 줬다. 독일 국적 C씨(57)는 양주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공장 부지와 기숙사 등을 외국인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총 11억원에 매입해 입주대상 업체가 아닌 자들에게 부정하게 임대행위를 했다.

17명이 가담한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사례도 적발됐다. 기획부동산 법인 대표 D씨(51·여)는 2021년 화성시 소재 임야(면적 1만3884㎡)를 3.3㎡당 14만원, 총 5억8000만원에 매입한 후 매수인 16명에게 3.3㎡당 48만원, 총 20억원에 되팔아 7개월간 약 14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한 범죄 유형별로는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토지 취득 2명, 입주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17명·법인) 등이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취득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