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수수’ 징역 5년

입력 2023-12-01 04:06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대선 경선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 측근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유착해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처음 인정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6억7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김씨가 2021년 5~8월 민주당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8억4700만원 중 6억원, 2013~2014년 뇌물을 수수한 혐의 1억9000만원 중 7000만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김씨의 뇌물 혐의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김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김씨와 유씨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유착한 부패 범죄”라며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병폐”라고 지적했다.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공범으로 기소된 유씨와 정민용 변호사는 ‘전달자인데 수수 공범으로 기소됐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김씨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며 “일주일 만에 20억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로 경선자금 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에서 경선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양한주 이형민 박장군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