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12월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본회의 개최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져 이 위원장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재발의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도 함께 보고됐다.
민주당이 이 위원장과 검사 탄핵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여야 갈등은 극에 달할 것으로 우려된다.
국민의힘은 30일과 1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기로 했던 것인데,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가 개최될 수 없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김 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30일 본회의를 개의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여권은 방송사들의 재승인 절차 등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위원장 탄핵안이 가결되면 장관급으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민주당은 MBC 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대한 무리한 해임, KBS 사장 선임 과정에서의 파행 방치 등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를 탄핵 사유로 들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의 전격적인 ‘필리버스터 포기’로 본회의가 산회되면서 탄핵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기존 탄핵안을 자진 철회한 뒤 29일 다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해 ‘방통위원장 이동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 건’도 제출했지만 민주당의 수적 우위에 따라 전체 286표 중 반대 179표가 나와 부결됐다.
민주당은 또 손준성 검사에 대해선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검사에 대해선 자녀 위장전입 등 비리 의혹을 각각 탄핵 사유로 각각 들었다.
이날 본회의에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가결돼 유남석 전 소장 퇴임 후 21일 만에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신임 헌재소장은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됐고 임기는 내년 10월 17일까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결의안 등 14개 안건이 처리됐다.
김영선 정현수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