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첨단감시장비 활용 대기배출사업장 단속

입력 2023-12-01 04:03

경기도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기존보다 더 강화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평일 시간대 경기도 운행을 제한하고,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대기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도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26㎍/㎥을 목표로 공공부문 선도감축,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및 협력 강화 등 6대 부문 20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계절관리기간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다시 시작된다. 10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61만대로 추산되며, 이 차량이 경기도로 진입해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경기도에 있는 대기배출사업장 가운데 민원다발, 중점관리 사업장을 중심으로 2800여개 사업장을 특별점검한다. 특히 오염원이 밀집된 시화산단에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스캐닝라이다 등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시범 운영한다. 또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단을 활용해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감시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공공부문 에너지절감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적인 민간부문 동참을 이끌 예정이다.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재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도로 청소차를 활용한 주요 도로 미세먼지 관리를 181개 구간 611㎞로 강화하고, 주거지 인접 공사장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토록 단속할 예정이다.

수원=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