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정치 편향·인사 전횡” 내부 글… 처장은 해당 부장검사 대상 감찰 지시

입력 2023-11-30 04:06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장에게 알리지 않고 법률신문에 공수처를 비판하는 기고문을 쓴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출범 이후 3년 내내 수사력 논란과 인력 유출에 시달린 공수처가 공개 집안싸움까지 벌이면서 끝없이 추락하는 모습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9일 공수처 검사 윤리강령 제21조를 위반한 의혹을 받는 인권수사정책관 김명석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21조는 공수처 검사가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 검사의 직함을 사용해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공표할 때는 처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김 부장검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김 부장검사는 법률신문(30일자) ‘목요발언’ 코너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기고 글을 실었다. 김 부장검사는 올해 초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이첩받은 공수처가 수사 경험이 없는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고, 여운국 차장검사는 직권남용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료 등을 건네줬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찍어내기 감찰 의혹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표적 감찰을 했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 일부를 공수처로 보낸 바 있다.

김 부장검사는 또 “방향을 잡아줘야 할 처장, 차장 또한 경험이 없으니 잘하는 건 줄 안다. 계속 영장이 기각되는 건 이러한 연유이다. 총체적 난국”이라는 취지로 공수처를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차장은 김 부장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며 그를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했다.

이번 내분으로 공수처는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공수처가 출범한 2021년 최초 임용된 1기 검사 중 1명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1기 검사 총 13명 중 10명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떠나게 된 것이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구속영장 발부 ‘0건’이란 성적표로 수사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공수처가 3년간 4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