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사태’ 증권사 CEO에 중징계 조치

입력 2023-11-30 04:03

금융 당국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 중징계 조치를 했다. 박 대표는 직무 정지 3개월, 정 사장은 문책 경고를 받아 금융회사 임원 연임 금지와 금융권 취업 제한 대상이 됐다. 당국 차원의 제재는 2021년 라임펀드 사태가 불거진 지 3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현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7개사에 대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은 펀드를 단순 판매한 것뿐 아니라 펀드의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그런데도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이미 자리에서 물러난 김형진 신한투자증권 전 대표이사는 직무 정지 1.5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를 받아 금융권 취업이 4년간 제한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은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펀드 사태 당시 사장이었던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나재철 전 대표이사는 문책 경고 상당의 퇴직자 조치를 받았다. 김도진 기업은행 전 행장은 주의적 경고 상당의 퇴직자 조치를, 직원 4명은 견책과 감봉 3개월 등의 조치를 받았다. 금전적 제재로는 신한투자증권과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 기업은행에 각각 5000만원의 과태료가 의결됐다.

라임펀드의 피해 규모는 1조6700억원대, 옵티머스 펀드는 5000억원에 이른다. 금융 당국은 증권사들이 펀드 판매 관리를 소홀히 하고 내부 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보고 제재 절차를 밟아왔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대표와 양홍석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결정했고, 이듬해 3월에는 옵티머스 사태 책임을 물어 정영채 사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이후 금융위는 제재 심의를 진행하다가 우리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조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심의를 중단했다. 지난해 12월 판결이 나오자 올해 1월 심의를 재개했고, 10개월 동안 14차례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를 결정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