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혐의 벗을 때까지… 황의조, 태극마크 못단다

입력 2023-11-29 04:05
연합뉴스

한국 축구 대표팀의 공격수로 뛰어온 황의조(31·노리치 시티·사진)가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혐의를 벗을 때까지 태극마크를 달지 못하게 됐다. 황의조는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국가대표로 경기에 출전해 논란이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수사기관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윤남 윤리위원장,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 정해성 대회위원장, 최영일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선수가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정상적인 국가대표 활동이 어렵다는 점, 국가대표팀을 바라보는 축구팬들의 기대 수준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대표로 선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날 논의에 앞서 위르겐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에게 관련된 상황을 설명했으며, 클린스만 감독은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며, 협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협회는 밝혔다.

당장 황의조는 내년 1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 나서지 못할 수도 있다. 협회가 아시안컵에 나설 축구 대표팀의 최종 명단을 발표하기 전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황의조의 대표팀 복귀가 가능할 전망이다. 반대로 기소가 돼 재판까지 진행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영구 박탈될 수도 있다.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황의조는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황의조는 경찰 수사를 받고도 지난 21일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예선 중국전에 교체 선수로 출전해 논란이 불거졌다.

박구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