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기소 5년 만에… 임종헌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3-11-28 04:05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 핵심 피고인인 임종헌(64)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18년 11월 임 전 차장 기소 후 1심 변론 종결까지 5년이 걸렸다. 재판이 이례적으로 길어지면서 공판만 245차례 열렸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재판장 김현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전 차장은 차장 재직 시절 상고법원 도입 등 법원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박근혜정부 청와대 등과 결탁한 혐의로 2018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당시 정권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반대세력 억압을 위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한 박근혜정부 청와대와의 교감하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재판 방향을 피고 측 일본 기업 입장에서 검토해줬다는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피고인 지시에 따라 행정처 심의관들은 재판 독립을 위협하는 각종 연구·검토 활동에 동원됐다”며 “사법부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양 전 대법원장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 중 수차례 울먹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법부를 향해 질풍노도처럼 휘몰아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후배 법관들이 겪었을 심적 고통에 사죄를 드린다. 평생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장 곳곳에 난무하는 신기루 같은 허상이 아닌 엄격한 형사법상 증거법칙에 따라 사건 실체를 파악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 달라”고 덧붙였다. 선고 재판은 내년 2월 5일 열린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