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1년 이전 묘지 정비·산후조리원 해외진출 추진

입력 2023-11-28 04:07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01년 전에 설치한 묘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정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한다. 산후조리원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방안도 마련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장례·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최초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분묘 설치기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오래된 묘지를 수월하게 정비하기 위해서다. 현행 장사법은 2001년 이후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만 30년의 설치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는 지자체장이 절차에 따라 철거하거나 화장·봉안할 수 있다. 하지만 2001년 이전에 세워진 분묘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정비가 어렵다는 업계 건의가 있었다. 정부는 이들 분묘에도 설치기간 30년을 적용하도록 법을 고칠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자칫 반발성 민원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장묘문화가 여전히 지배적인 한국 사회에서 잡음 없이 지자체 주도로 묘지를 정비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은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산후조리업은 2021년 기준 서비스 이용률이 81.2%이지만 장소별 만족도 조사에서는 3.9점을 받아 친정(4.2점)보다 점수가 낮았다.

특히 의사 회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이 전체의 57%에 그친 점이 주된 한계로 꼽혔다. 정부는 내년 중으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산후조리원 내에서의 의사 회진 요건 및 범위를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산후조리원의 안전 및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제도 시행도 의무화한다. 커지는 해외의 산후조리 수요에 대응해 본격적인 수출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의 산후조리원 진출 유망시장을 선정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병원과 산후조리원이 동반으로 해외에 진출할 경우에는 지원사업 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